기사상세페이지

통학버스·택배차,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기사입력 2024.04.23 09:55 조회수 16 댓글수 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택배 및 어린이 통학버스 차주분들 꼭 확인하세요!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

    ■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제도란?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 권역 내에서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 및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유차 신규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24.1. 이전에 사용하던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법 시행전 신고·운행 +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기존 택배용 경유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택배용 경유차 사용 제한은?

    ’24.1.1. 이전 택배용 경유차는 계속 운행 가능
    대기관리권역 내 기존에 택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경유차의 신규사용(신규허가 및 증차· 대폐차) 제한

    ① 대체차량 전환지원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시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기존 경유화물차 보유자는 폐차 조건 부여, 미보유자는 폐차 조건 미부여)
    ※ 상세내용 문의
    · 법인 → 한국환경공단 문의(032~590-9907~9908)
    · 개인 →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 경유차

    ② LPG 화물차 택배용 우선 출고 지원
    자동차 제작사에서 매월 신형 LPG 1톤(23년 11월 출시) 택배 차주에 우선 출고 예정

    ■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 제한은?

    ’24.1.1. 이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소유자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운행 가능
    대기관리권역 내 기존에 신고되지 않았던 경유차의 신규 사용만 제한

    ① 대체차량 전환지원
    ▶ LPG차 전환지원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입시 500백만 원 정액 지원
    ※ 상세내용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
    ▶ 전기차 전환지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상세내용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

    ② 주요 적용 사례
    ▶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공동명의로 새로운 교육시설과 계약하는 경우
    ’24.1.1. 이전 신고된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의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 및 사용가능
    ▶ 어린이집 원장이 통학버스 운송사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운송사가 ’24.1.1. 이전 신고 및 사용하던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한다면, 신고 및 사용 가능

    ■ 대체차량 전환 조건으로 경유차 임시 허용!

    전기차·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24년 6월까지 택배용·통학용 경유차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4년 12월까지 사용이 임시 허용됩니다!

    ■ 대기관리권역은 어디인가요?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이 타 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