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31 08:59
Today : 2024.06.02 (일)

  • 구름많음속초18.9℃
  • 흐림23.1℃
  • 흐림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3.4℃
  • 구름조금파주25.0℃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22.7℃
  • 맑음백령도22.4℃
  • 구름많음북강릉17.1℃
  • 구름많음강릉19.1℃
  • 구름많음동해18.1℃
  • 구름조금서울25.4℃
  • 맑음인천22.2℃
  • 흐림원주23.7℃
  • 구름조금울릉도17.3℃
  • 맑음수원24.3℃
  • 흐림영월23.3℃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조금서산24.8℃
  • 흐림울진17.9℃
  • 구름조금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6.4℃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3.2℃
  • 구름많음상주24.3℃
  • 흐림포항18.8℃
  • 구름조금군산22.3℃
  • 흐림대구25.5℃
  • 구름많음전주25.0℃
  • 구름많음울산19.3℃
  • 구름많음창원22.3℃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3.5℃
  • 구름많음흑산도22.6℃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4.1℃
  • 구름조금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24.4℃
  • 맑음24.5℃
  • 흐림제주22.1℃
  • 흐림고산20.5℃
  • 흐림성산24.3℃
  • 흐림서귀포23.9℃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강화20.6℃
  • 구름조금양평24.9℃
  • 구름조금이천26.6℃
  • 구름많음인제20.1℃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14.7℃
  • 흐림정선군20.6℃
  • 흐림제천22.0℃
  • 구름조금보은25.0℃
  • 맑음천안25.0℃
  • 구름조금보령23.7℃
  • 구름많음부여26.4℃
  • 구름많음금산24.9℃
  • 구름조금24.6℃
  • 맑음부안23.8℃
  • 구름조금임실24.2℃
  • 구름조금정읍25.8℃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조금장수22.7℃
  • 구름많음고창군25.5℃
  • 구름많음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2.2℃
  • 구름조금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3.1℃
  • 구름조금보성군27.5℃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장흥26.1℃
  • 구름많음해남25.1℃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함양군27.1℃
  • 구름조금광양시27.9℃
  • 구름많음진도군22.0℃
  • 흐림봉화18.4℃
  • 구름많음영주22.6℃
  • 구름많음문경23.6℃
  • 흐림청송군19.7℃
  • 흐림영덕17.5℃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조금구미26.3℃
  • 구름많음영천21.5℃
  • 구름많음경주시21.0℃
  • 구름많음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3.5℃
기상청 제공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현행 4만~100만 원의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단,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동안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높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